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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2.03 2015가합113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9,835,069원 및 위 돈 중 407,357,046원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 ‘청구원인’과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2015. 10. 1. 시행)에 따라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연 15%를 적용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를 기각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