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의 금 수출사업과 선물투자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는 2009. 1. 23. ‘귀금속 등의 수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추가하였고, 2009. 7. 15. 제1심 공동피고 D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F는 2009. 2. 9.경부터 2010. 6.경까지 국내에서 고금을 매입한 후 골드바 형태로 정련한 금지금을 홍콩에 수출하였다.
나. F에 대한 세무조사 및 행정소송 F는 2009 사업연도의 고금 매입가액을 309,830,057,518원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성동세무서장은 F가 고금 매입가액을 12,517,530,851원 과다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고 판단하고 2010. 9. 6. F에 2009 사업연도의 법인세 3,826,955,79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에 F는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2287호로 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3. 4. 19. 그 청구가 기각되었고, 서울고등법원 2013누15981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1. 21. 항소가 기각되고 2015. 2. 10. 확정되었다
(이하 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관련 행정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다만 갑 제2호증의 18, 19, 25, 26, 28, 29, 84, 85, 99, 101, 103, 105, 112, 갑 제3호증의 12 내지 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제외)의 각 기재, 제1심 및 환송 전 이 법원 증인 I, 환송 전 이 법원 증인 E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련 행정사건 진행 중에 원고에게 ‘관련 행정사건에서 F가 승소할 경우 3억 5,000만 원을, 패소할 경우 2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관련 행정사건에서 F의 패소 판결이 2015. 2. 10.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