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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8.18 2017구단177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라이베리아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3. 10. 11. 체류자격 사증면제 (B-1)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0. 14. 결정일자 2016. 10. 26.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6. 11. 28. 결정일자 2017. 2. 24.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라이베리아공화국(이하 ‘라이베리아’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라이베리아로 돌아가면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첫째, 원고는 기도교도인데 무슬림인 아버지가 이슬람교로 개종하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제1 사유). 둘째, 원고의 외할머니는 돌아가시면서 원고에게 땅을 물려주었다.

그런데 원고의 외삼촌이 위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원고를 위협할 것이다

(제2 사유).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 앞서 든 증거와 을 제3,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원고에게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