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가단52142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별지4] 목록...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