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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38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1. 경 주류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와 통화하여 “ 세금 감면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1개 300만원, 2개 65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각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체크카드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실제로 사용된 점, 피해액 6,000,000원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