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9.9.25.선고 2019도900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노3693 판결

판결선고

2019. 9. 25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 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의7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정화

주 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이기택

대법관김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