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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가합917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45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4. 11.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차58513호로 물품대금채권 148,45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위 지급명령은 2004. 12. 8.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현재까지 위 물품대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시효 중단을 목적으로 위 물품대금 148,45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