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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0.11.24 2020고단24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장계사거리 쪽에서 장계면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던 중 D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차로의 왼쪽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진행방향 좌측에 위치한 D 주차장 쪽으로 진입하려는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차로를 따라 유턴 가능 구간까지 이동한 후, 유턴 가능 구간에서 유턴하여 반대차로로 진행하다가 다시 우회전 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D 주차장 쪽으로 곧장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도로 위에 서 있던 피해자 E(여, 85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상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두덩뼈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