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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12.06 2018고정78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패류를 양식하는 어업 및 해조류를 양식하는 어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어업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8. 3. 9.부터 2018. 4. 13. 경까지 관할 관청인 진도 군청으로부터 해조류 양식 어업권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전 남 진도군 C 인근 해상에서 총 2.58ha 의 미역 ㆍ 다시마 등 해조류 양식장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견문보고서

1. 내사 착수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결과 보고

1. 양식 어업권 행사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