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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01 2015고단11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139』

1. 피고인은 2014. 11.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실과 ‘E’ 공인 중개사 사무실 및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G’ 가방가게의 간판 설치 및 실내 디자인 공사를 의뢰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혁신도시에 있는 E와 D 공인 중개사, G 매장의 간판 및 실내 디자인 공사를 해 주면 그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있거나 특별한 재산이 있지 않았고, 이미 1,000만 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저가에 공사를 하기로 한 형편이어서, 피해 자가 위와 같이 간판 및 실내 디자인 공사를 마치더라도 제 때에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달 24. 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간판 및 실내 디자인 공사를 마치게 하였음에도 위 공사대금 1317만 원 상당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1365』

2. 피고인은 2013. 6. 10. 경 익산시 K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L’ 내 정육점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포듀미트에게 ‘ 돈 정육을 납품해 주면 일주일에 한 번 씩 결제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 없었고, 달리 고정적인 소득이 있지도 않았으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정육점도 운영이 어려운 상태 여서 M, N 등에게 각각 1,000만 원 가량의 빚을 지고 있었던 형편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 정육을 납품 받더라도 제 때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