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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9 2017고단40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2. 27.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7. 9.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7. 7. 1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무고 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경 피해자 C을 만 나 연인 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08. 4. 18.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프랑스 관련 사업을 하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프랑스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08. 8. 31.까지 총 44회에 걸쳐 91,899,000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12. 경부터 강원도 양양군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모텔에서 숙박하였다.

피고인은 2009. 12. 24. 위 H 모텔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돼서 돈을 인출할 수 없는데 통장에 1억 원 정도 있으니 돈을 빌려 주면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억 원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만 원, 같은 달 28. 220만 원 합계 26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