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1외 3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안병희)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유동승외 1인)
2005. 10.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4,946,852원, 원고 최상훈에게 금 7,488,904원, 원고 최승환, 최숙희에게 각 금 1,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 1은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에 다음과 같은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 1이 입은 상해는 이 사건 자동차에 직접 충격당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소외 1이 원고 1의 손가방을 낚아채어 절취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어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들은 피고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3, 5,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후사경 부분에 오른쪽 팔 부위를 부딪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듯한 당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1이 이 사건 자동차와 직접 부딪힌 사실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위 비충격사고의 경우에도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부터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객관적인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보아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바(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참조),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과 원고 1의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자인 소외 1이 원고 1에게 공탁한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갑 제8호증의 27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1이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금 5,000,00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8호증의 10, 22 내지 27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2는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고, 소외 1은 위 자동차의 운전석 뒷자리에 타고 가면서 창밖으로 이 사건 자동차 곁을 지나가던 원고 1이 들고 있던 현금 400,000원, 수표 10만원권 7장, 신용카드 3장, 적금통장, 주민등록증 등이 든 손가방을 낚아채어 이를 절취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상해를 입게 한 죄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도중 그 형사사건의 양형에 참작받기 위하여 이를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소외 1이 공탁한 위 금 5,000,000원은 위와 같은 절취 및 폭행치상행위로 인하여 원고 1에게 가한 형사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1에게 입힌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옳지 않다.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