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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25 2018고단50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06]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7. 21:00 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1043] 피고인은 2016. 6. 29.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0. 28. 같은 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7. 9.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재물 손괴 미수

가. 피해자 F,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1:00 경 시흥시 정 왕 신길로 206 시흥 소방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F가 운전하는 피해자 G, F 공동 소유의 H K7 승용 차 보닛 위로 올라가 발로 위 승용차의 보닛 등을 부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9. 11:46 경 시흥시 J에 있는 K 교회 L 편의점 앞 도로에서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I 소유의 M K5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승용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다가 위 승용차의 동승자 N로부터 길에서 비켜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뒷부분에 있는 펜더를 발로 차 이를 부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9. 11:15 경 시흥시 O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여학생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