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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91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이행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기초사실

공장 및 사무동 공사 피고는 원고에게 김해시 한림면 가동리 603-1 지상에 공장 및 사무동(공장A동 396㎡, 공장B동 495㎡, 공장 휴게실 58.5㎡, 사무동 1층 92㎡, 2층 92㎡, 이하 ‘이 사건 공장 및 사무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고, 공사대금은 930,000,000원(이하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였다.

공사 진행 중 자재 변경으로 인한 공사대금 17,000,000원을 추가 지급하기로 하여, 총 공사대금은 947,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93,000,000원, 기성금 500,000,000원(2015. 6. 15. 및 2015. 6. 24.), 부가가치세 중 일부로 57,700,000원을 각 지급 받았다.

원고는 2015. 7. 2. 이 사건 공장 및 사무동을 완공하여 사용 승인을 받았고, 2015. 9. 4. 사무실 2층 증축공사를 완료하고 사용 승인을 받았다.

2015. 7. 7.자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및 가등기 피고는 2015. 7. 2.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42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대여금 82,000,000원, 추가공사비 13,200,000원(크레인 변경, 부가가치세 포함), 지연이자 15,000,000원 합계 총 537,200,000원을 2015. 10. 20.까지 변제하겠다는 채무변제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주고, 이를 2015. 7. 7. 경남법무법인 2015년 제1961호 인증서로 인증하였다.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게 위 537,200,000원을 2015. 10. 20.까지 변제하고, 이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며,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경남법무법인 2015년 제478호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 후 피고는 위 공정증서에 기재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피고가 소유한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5. 11. 16.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