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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18 2016가합51171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구 달서구 C 외 1필지 29,148.3㎡ 지상의 B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인데 2008. 8. 14.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8. 8. 20. 설립등기도 마쳤다.

나. 피고의 조합장이던 원고는 2016. 5. 7. 개최된 조합원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해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짐에 따라 조합장에서 해임되었다.

다. 관계 법령 등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과 피고의 정관(이하 ‘정관’이라고만 한다)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17 내지 2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임시총회의 소집에는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보는 바와 같은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그 총회에서 원고에 대하여 한 조합장 해임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⑴.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에 의한 임시총회 개최 여부

㈎. 원고는 먼저, 이 사건 임시총회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이 아니라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개최되었으므로 그 소집권자는 조합장인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도 아니고 사단의 실체도 없는 B 주택재건축사업추진단(이하 ‘이 사건 추진단’이라 한다) 또는 그 대표자라는 D에 의하여 소집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 피고 조합 정관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개최되었는지 여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시총회 소집 공고문에 ‘정관 제1719조에 의하여 조합장 해임총회를 개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