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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20.09.23 2020노43

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와 E빌딩 2층 여자화장실에서 합의 하에 입맞춤 등 신체접촉을 하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구토를 하면서 피해자를 밀치게 된 것일 뿐 피고인이 강간의 고의로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간음하려고 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대체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과 이에 대한 판단 등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 또한 법원은 공소사실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