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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6가단13829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471,0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 대 780평은 1967. 10. 28. 서울 도봉구 E 대 32평 외 4필지로 분할되었다.

나. F는 1967. 12. 29.경 C로부터 위 E 대 32평을 양수하고, 같은 날 서울특별시로부터 서울 도봉구 G 대 14평을 양수한 후, 1970. 2. 17.경 원고에게 위 2필지의 토지를 모두 매도하였다.

다. 원고는 1973. 3. 5.경 F로부터 매수한 G 토지를 E 토지에 합병하였는바, 합병 후 E 토지는 서울 도봉구 E 대 46평(이후 평방미터로 환산되어 152㎡가 됨,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이 되었다가, 1979. 3. 21. 서울 도봉구 E 대 109㎡와 서울 도봉구 B 대 43㎡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위 B 토지는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 서울 도봉구 B 도로 43㎡가 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위 B 토지가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되고 그 지목이 변경되기 이전인 1979. 3. 18.경 이미 위 B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7, 3, 4, 5, 6,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포장공사를 완료한 후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를 도로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1. 9. 21.부터 2016. 9. 20.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12,471,030원이고, 2016. 9. 21.부터의 월 임료 상당액은 173,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H(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북부지사 소속 지적기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하는 등 도로의 관리청으로서 이를 점유하여 왔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