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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01 2013고단116 (1)

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단1708 : 피고인 A과 상피고인 F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상피고인 F와, 2011. 11. 14. 인천 남구 G 3층에 있는 ‘H 게임랜드’ 게임장에서 상피고인 F는 위 게임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금원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재신’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함께 영업을 하였다.

게임물 등급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재신’ 게임기는 이용자의 능력으로 화면에 나타나는 기뢰를 파괴하여 점수를 획득해야 하는 ‘전체이용가’ 게임물이나 피고인들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 이용자의 능력과 관계 없이 화면에 가오리, 상어 등이 등장하면 정산화면에 숫자가 증가하는 등으로 점수가 올라가고 게임기가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변조된 게임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F와 공모하여 게임물 등급 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동업으로 화성시 I에 있는 'J휴게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2013고단297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8. 21:10경 위 업소 내에 마사지실 4개 호실과 밀실 5개 호실을 갖추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동 업소를 방문하는 불상의 남자손님들을 상대로 1인당 12만원을 받고 동 업소에서 고용한 성매매여성 K, L에게 성행위를 시키는 대가로 6만원을 주기로 하는 등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였다.

나. [2014고단129]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