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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43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07. 12. 28.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앞 다방에서 D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2007. 12. 초순경부터 2008. 3. 말경까지 별지 금전대여 내역 기재와 같이 D, E 등에게 합계 1억 9,547만 원을 대여하여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F 작성의 각 진술서

1. (이하 사본 포함) 고소장, 각 거래내역서, 공정증서, 각 소장, 각 차용증, 각 판결문, 각서, 각 수사보고서(D, F, G, H 각 진술청취, 각 I 명의 통장 사본, 각 통장내역 정리, J에게 대여한 금액, 통장 입ㆍ출금 내역 작성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금전대여 내역 중 J에 대한 부분은 피고인이 대부업의 일환으로서 대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지인에게 빌려준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피고인과 J 사이의 금전거래내역, 특히 거래기간, 거래횟수, 거래빈도(거의 매일 돈이 오고갔고 하루에도 여러 차례 돈이 오고갔다), 출금된 금액과 입금된 금액의 비율(대부분 90만 원을 빌려주고 100만 원을 변제받는 형국이다), 피고인이 J으로부터 5 ~ 10%의 이자를 지급받아왔다고 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대부업의 일환으로 J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