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05 2014고단4771

의료기기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누구든지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의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구입하여 세트로 판매함으로써 이득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8.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 ‘목카드’ 제조업자인 D으로부터 25만원에 구입한 후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계속해서 그 무렵 ‘목카드’와 ‘렌즈’를 한 세트로 묶어 세트당 60만원에서 70만원을 받고 사기도박을 하려는 사람에게 판매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위 D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일시경부터 2014. 1. 22.까지 총 98회에 걸쳐 34,120,000원 상당의 품목허가를 받지 않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판매목적으로 저장하고, 그 무렵 이를 세트당 60만원에서 70만원에 각각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2. 18.경 수원 이하 불상지에서, 사기도박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품 트럼프카드의 뒷면에 숫자와 그림을 특수 형광물질로 인쇄하는 방법으로 제작된 일명 ‘목카드’와 이를 식별할 수 있는 품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목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인 콘택트렌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