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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3.08 2016가단67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 공사를 완료

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대사업(부대토목, 조경, 철거공사 등) 공동참여 제3조 세부사항

1. 원고는 본 협약의 체결과 동시에 이 사건 사업의 수주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운영비를 선 출자한다.

2. 원고가 선 출자하는 사업운영비는 대체시설 추정공사비(230억 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4.5억 원) 중 1차로 2015년 8월부터 12월까지 1억 8천만 원(합동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 포함)을 피고 회사의 법인계좌로 분할 지급한다.

이 때 월 지급금액은 3,000만 원 이상으로 하며 이후 추가 2차 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7. 이 사건 사업의 취소 등으로 수주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약체결 후 1년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선 출자한 투자비의 보전방법, 변제시기, 변제기간에 대해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요구를 이행한다.

*요구사항* 가) 연대보증인 입보 3인(피고 회사 대표이사, 부사장, D 이사) 나) 최장 1년간(1차, 2차 포함) 이 사건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거나 수주 미성립 시 2016. 9. 30.까지 원고에 선 출자 투자비를 반환한다.

다. 피고 B, C, D는 이 사건 협약 당시 위 협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협약이 체결된 후 1년이 지난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사업이 정상 추진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주하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7,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협약 제3조 제7항의 지급(반환)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선 출자 투자비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0.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