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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156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2. 2.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2. 8. 2.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3. 5.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8.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565]

1. 피고인은 2015. 2. 1. 16:58경 세종시 C에 있는 D 의류점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에 진열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29,000원 상당 여성용 검은색 무스탕 점퍼 1점을 입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17:36경 세종시 F에 있는 G가구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H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시가 25만 원 상당 절단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2597]

1.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 피고인은 2015. 4. 27. 23:00경 세종시 J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밭에서, 그곳은 도로와 인접하여 있고 이웃인 K의 집과 불과 3미터 가량 떨어진 곳이었는데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폐비닐, 폐타이어, 목재 등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고, 그로부터 10미터 가량 떨어진 곳에서 다시 폐비닐 등에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밭에 식재된 피고인 소유의 두충나무에 옮겨 붙게 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 방화연소 피고인은 2015. 5. 25. 01:30경 위 1항 기재 밭에 있는 피해자 L 소유의 컨테이너 옆에서, 그곳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폐비닐 등에 미리 준비한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위 컨테이너에 옮겨 붙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컨테이너 1개와 그 내부에 있던 시가 5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