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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06 2015고정4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3. 23:42경 서울 중구 태평로1가 31에 있는 서울시청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23:20경 목적지인 고양시 일산서구 대산로 261 성저마을 4단지 입구 앞길에 도착한 후,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다른 곳으로 가자고 요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하차를 거부하여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목적지가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목적지에 갈 것을 요구하며 하차하지 않았을 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은 것이 권리행사의 일환이라고 보기 어렵고,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해자는 서울 택시를 운전하면서 승객이 경기도 외곽으로 갈 것을 요구하는 경우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여 운행하는데, 이 사건 당일도 피고인이 말한 성저마을 4단지를 입력하고 운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내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할 때 일반적으로 승객에게 다시 목적지를 확인한다고 진술한다.

② 피해자가 성저마을 4단지 도착하여 요금 지불을 요구하자 피고인이 신용카드로 지급한 뒤 다른 곳으로 가자고 말하였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피고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한 피해자가 되묻자 피고인이 “가자면 가지 왜 말이 많냐”라며 시비를 시작하였다.

③ 피해자는, 피고인이 성저마을 4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