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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20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0. 22:50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북 진천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F의 처를 상대로 피해 진술을 청취하고 119 구급 차를 요청하는 것을 보고, 친구인 F에게 불이익이 갈 것을 우려하여 구급차를 부르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경위 G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 듯 달려들고, 순경 H가 이를 제지하며 막아서자 욕설을 하며 손으로 H의 가슴을 수회 밀쳐 H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협박으로 112 신고 사건 처리 중인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 8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이 정복을 입고 공무를 집행 중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이와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 국가의 공권력을 보호하고 그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