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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5 2012고정4853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09. 10. 14. 항공기 편으로 중국에서 김해공항으로 입국시, 중국 베이징 소재 화실에서 직접 건네받은 별지 범죄일람표상 중국 화가 C의 한지 작품 5점(물품원가 : EUR 36,000유로, 한화 62,428,680원)을 휴대하여 반입하면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5.경 한국에서 개최된 중국 화가 D의 전시경비 보전차 동 화가로부터 인도받은 그림 4점을 한국으로 반입함에 있어, 중국에 거주하면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E(F생, 여권번호 : G)을 시켜 2011. 4. 4. 그림 2점(6, 7번), 2011. 4. 28. 그림 2점(8, 9번) 등 범죄일람표상 D 그림 4점(물품원가 : 한화 82,992,000원)을 김해공항을 통하여 휴대하여 반입하면서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증 제2호 서류 “others"

1. 조사보고(1회-이메일영장집행결과보고)

1. 범칙물품감정서

1.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구 관세법(2010. 1. 1. 법률 제9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8조 제1항 (범죄일람표 1~5의 범죄), 관세법 제278조 (범죄일람표 6~9의 범죄)

1. 선고형의 결정 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1~5 : 벌금 200만 원 ②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6, 7 : 벌금 150만 원 ③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8, 9 : 벌금 1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관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