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7. 00:20 경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92 장자마을 1 단지 입구 앞길에서 대리 운전기사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당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게 되자 갑자기 위 D에게 “ 야 이 새끼들 아, 경찰관들 좆도 아녀, 니들 자신 있냐
”라고 소리치며 발로 D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주먹으로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자술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이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보아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이외에는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