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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5354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1. 18.부터 2016. 11. 15.까지 연 8%,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