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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8:50 경부터 같은 날 08:55 경 사이 창원시 진해 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1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술을 그만 마시자 ”라고 하자 주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주점으로 들어와 피해자에게 “ 왜 술을 더 안 마시냐

”라고 화를 내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얼굴이 부어오르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현장 및 피해 부위 촬영사진 첨부)

1. 카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징역 2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요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에서 피해 자인 여성 업주와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그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미 각종 폭력범죄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그 최종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보호 관찰까지 받던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술을 그만 먹자고 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인다.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앞서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