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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03 2014가단2752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4. 6. 17.부터 위 부동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 임대 기간 2014. 2. 17.부터 12개월간, 피고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임대하였는데, 피고는 2014. 6. 17.부터 월 차임을 연체한 사실, 이에 피고가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해지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6. 17.부터 위 부동산 인도일까지 월 5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부동산에 악취와 에어컨 배수관과 실외기의 연결선 부분에 문제가 있어 그 수리를 위한 인건비, 시공비,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이에 관한 아무런 입증을 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