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2.02 2014고정1709
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B 토지 소유주이고, 위 장소는 2010. 03. 31.자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어 고시된 지역이다.
누구든지 공공주택지구안에서는 건축, 공작물의 설치 및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말경 광명시 B 내 비닐하우스(616제곱미터)를 허가 없이 신축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행위 제한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위반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