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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79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단란주점 업주이고, B은 도우미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강서구 C에 있는 2 층 'D'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 업을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12. 23. 09:00 경 강서구 C에 있는 'D' 7번 방에서 도우미인 B 등 2명을 알선하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발견하지 못한 도우미 1명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