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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3789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회칼 1개( 칼날 길이 20cm , 손잡이 13cm , 총길이 33cm ,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3. 8.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28. 00:5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치킨 집 앞에 자신이 운전하던

E 트라제 XG 승용차를 정 차하여 길을 막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승용차 후방에서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G(34 세) 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향해 크락션을 1회 울리자 격분하여 차에 있던 과도( 총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를 손에 들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향해 약 40∼50m를 뛰어가 마

치 피해자의 생명 또는 재산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및 G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및 방범용 CCTV 영상 캡 쳐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단 및 경위, 범행이 누범기간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이 심신 미약상태를 인정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피고 인의 정신과적인 문제 즉, 피해 망상, 충동 조절 장애 등으로 유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