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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19 2013가단37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