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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8 2016나2063973

퇴직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인용하는 부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수정하고, 당심에서의 판단을 다음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수정하는 부분 1) 제1심 판결 제2쪽 제11, 12행의 ‘2015. 10. 5.’부터 ‘제출하였다.’까지 부분을 ‘2015. 12. 11. 피고에게 이사직 사임서(같은 날짜로 작성되었다)와 일자를 2015. 10. 5.로 소급하여 기재한 부사장직 사임서를 각 제출하였다.’로 고친다. 2) 제1심 판결 제2쪽 제21행의 ‘일원’을 ‘임원’으로, 제4쪽 제8행의 ‘9’를 ‘9(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각 고친다.

3)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의 ‘2010. 10. 5. 부사장직 사임서를, 2015. 12. 11. 전무이사직 사임서를’을 ‘2015. 10. 5.자의 부사장직 사임서와 2015. 12. 11.자의 전무이사직 사임서를’로, 같은 쪽 제19행의 ‘피고가 2015. 10. 5. 부사장직 사임서를, 2015. 12. 11. 전무이사직 사임서를'을 ’원고가 2015. 12. 11. 부사장직 사임서와 전무이사직 사임서를‘로, 같은 쪽 제21행의 ’피고는‘을 ’원고는‘으로 각 고친다. 4) 제1심 판결 제5쪽 제1 내지 3행의 ‘원고가’부터 ‘준 점’까지 부분을 ‘피고는 원고가 소급 기재하여 제출한 부사장직 사임서의 일자인 2015. 10. 5. 원고에게 해고통보서를 같은 날짜로 작성하여 주었던 점’으로 고치면서 같은 쪽 제6행의 '2015. 10. 5. 및'을 삭제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1, 6, 8호증이나 갑 제20,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① 원고가 2015. 7.경 이후에도 2015. 12. 11.까지 피고에게 근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