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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7. 2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8.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9%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 서울 은평구 불광동에 있는 삼익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0.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기록 제7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며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015. 7. 28.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한편,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