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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다20106

손해배상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A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중 이 사건 각 의약품의 회수 및 폐기로 인한...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라고 한다) 소속의 피고 A, B, C 등(이하 ‘피고 A 등’이라고 한다)이 생물학적 동등성(이하 ‘생동성’이라고 한다)에 관한 시험 결과를 조작한 이 사건 하트프릴정 및 헤리클로정(이하 ‘이 사건 각 의약품’이라고 한다)이 그 오리지널 의약품과의 생동성이 인정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다.

그리하여 원심은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생동성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각 의약품이 피고 A 등의 시험결과 조작행위가 없었더라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제조품목허가를 받아 판매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일실이익 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생동성 인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이 사건 각 의약품의 생동성 시험결과가 조작되었다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2006. 9. 28. 발표 이후 그 허가가 취소됨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어 회수 또는 반품받아 폐기한 물량 및 당시 보유하고 있다가 폐기한 재고 등의 물량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① 피고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