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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1.14 2014나126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되거나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①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9. 12. 29. I과 혼인하여 자녀로 피고 C, G을 두었고, 1987. 2. 27. I과 이혼한 후 1989. 12. 26. 원고 A와 재혼하여 자녀로 원고 B을 두었던바, 망인은 2009. 3. 20. 사망하였다.

② 피고 C은 J과 사이에 자녀들로 피고 D, E을 두었고, 피고 G은 자녀로 피고 F을 두었다.

나. 망인의 증여와 상속재산 등 ① 망인은 폐암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 중이던 당시 또는 입원 직후인 2008년 12월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사이에 피고들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주식 및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위 각 주식 및 부동산의 시가는 아래 표 ‘시가’란 기재와 같다.

아래 N 아파트의 경우 피고 D이 망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시점에서 멀지 않은 2009. 5. 22. 위 아파트를 담보로 한 망인의 대출금채무 4억 8,000만 원 상당을 면책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아파트 감정가액 10억 5,000만 원에서 4억 8,000만 원을 공제하여 5억 7,000만 원이 산정되었음과 아래 주식의 주권이 발행된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을 밝혀둔다.

수증자 증여 일자 등기 일자 증여 목적물 시가 C 2009. 2. 24. 2009. 3. 9. 부산 동래구 K 대 89.9㎡ 302,963,000원 2009. 2. 24. 2009. 3. 9. 부산 동래구 L 대 115㎡ 387,550,000원 D 2009. 2. 24. 2009. 3. 3. 부산 해운대구 M에 있는 N아파트 412호 570,000,000원 2008. 12. 16. 2008. 12. 17. 양산시 O 임야 1,841㎡ 189,623,000원 2008. 12. 16. 2008. 12. 17. 양산시 P 임야 430㎡ 34,400,000원 2008. 12. 16. 2008. 12. 17. 양산시 Q 임야 13,289㎡ 132,890,000원 E 2009. 2. 24. 2009. 3. 3. 창원시 R 임야 43,041㎡ 210,900,900원 2009. 2. 24. 2009. 3. 3. 창원시 S 임야 46㎡ 1,058,000원 F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