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242699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가단21555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1555호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인천지방법원 2011. 8. 30. 선고 2011가단21555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1. 청구의 표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21555호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