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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5두56748

의료업정지 등 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구 국민건강보험법(2014. 5. 20. 법률 제12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이라 한다) 제52조 제2항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에 관하여 그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4. 8. 29. 대통령령 제2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는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건강검진의 종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실시 횟수, 검진기관, 통보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7항에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그에 드는 비용, 건강검진 결과 등의 통보 절차, 그 밖에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건강검진의 대상ㆍ횟수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7항의료급여법 제14조 제2항을 합하여 ‘이 사건 근거 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근거 조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의료급여법령에 의해 실시되는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1호)’ 제15조 제1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가 정하는 검진기관 지정취소 등의 사유 및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거나 실시하는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