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26. 17: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산청군 B마을에서 C 주차장까지 약 6.3km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2019. 7. 26. 17: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경남 산청군 B마을에서 C 주차장까지 약 6.3km 구간에서 D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