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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8.08 2014고단11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1. 02:15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오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주먹으로 위 D의 등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공무원증 사본, 근무일지 사본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