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2.18 2015노1369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근무 복을 입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법집행에 관한 공권력에 손상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2009년 공무집행 방해죄 및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 인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 자인 C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며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배우자와 노모를 부양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