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6고단342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5,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차 마의 운전자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1. 09:09 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강남 세 브란 스교 차로 방향에서 도 곡 1 동주민센터 교차로 방향으로 통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의 단속 경위서
1. 증빙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28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