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공1996.2.1.(3),345]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자가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상 손실보상이나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
충청남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제1심 7차 변론기일에 이 사건 청구원인을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하천법에 의한 손실보상 청구로 변경한다고 진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원인이 부당이득반환 청구임을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또한 토지가 준용하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됨으로써 손실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하천법 제74조 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과의 협의를 하고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그 재결에 관하여도 불복일 때에는 바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 자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고 직접 하천관리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이상 소유자로서는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같은 법 제74조 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을 받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4. 6. 28. 선고 93다46827 판결 ,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