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8,5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와 사이에 2013. 2. 1. 피고가 운영하는 D 고양점(고양시 일산동구 E 건물 1층, 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고 한다) 커피매장에 대한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할 위탁운영보증금은 100,000,000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탁운영수익금은 매월 순매출액의 48%, 기간은 2013. 2. 1.부터 2014. 1. 31.까지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에 따라 2013. 2. 1. 피고에게 위탁운영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매장을 운영하였고, 위 위탁운영계약은 연장되었다.
다.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2014. 7. 24.경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넘기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양도 약정’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4. 8. 1. 이 사건 매장의 임대인인 E측과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해지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위탁운영수익금은 15,428,582원이다.
마.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피고가 아닌 당시 피고 대표이사 F이 개인적으로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F 개인이 아닌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위탁운영수익금 15,428,582원과 대여금 10,000,000원 합계 25,428,58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