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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10.25 2017가합20215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9.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주시장은 2014. 9. 4. ‘C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C 민간투자사업 공모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1. 사업개요 사업 내용 - 스팀판매를 위한 공급배관시설(스팀응축수 회수 배관 포함) - 기타 스팀 공급에 따른 부대시설 사업기간: 사업시행자 선정하여 스팀공급 협약 체결 후 1년(설계 및 공사기간)

7.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제출된 사업제안서를 평기기준에 따라 심시하여 종합점수(1,000점 만점)가 700점 이상자 중 가장 높은 사업제안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스팀 공급(판매) 협의

8. 협약 체결 적격자로 선정된 자는 청주시가 제안하는 별도의 협약서에 의거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절차(공증관련 비용 사업자 부담)를 이행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반드시 준수할 것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10. 20.경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위 약정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2014년 제657호로 이를 공증하였다.

확약서 - 피고 대표이사 E은 청주시 환경관리본부 자원관리과에서 발주 예정인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피고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에서 사업수주 후 피고가 시공할 공사의 20%를 원고 대표이사 F에게 양도하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사업수주 후 20% 지분에 대한 수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거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피고 대표이사 E은 원고에게 4억 5,000만 원에 대한 지급을 계약 후 30일 이내에 50%, 준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