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6367』
1. 피고인은 2014. 4. 3.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6. 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8. 21: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음식값 등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음식값 등을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불고기 3인분과 냉면, 소주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9,000원 상당의 음식 등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862』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0. 00:50경 부산시 사상구 G 소재 H에서 피해자 F에게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3,500원 상당의 순살깐풍치킨 1마리 등을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21:50경 부산시 사상구 J 소재 피해자 I운영의 ‘K’에서 사실은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 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족발 한 접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4고단7504』
4.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18:00경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피해자 L가 운영하는 ‘N’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1,000원 상당의 삼겹살 및 소주 5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5. 피해자 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9. 2. 22:00경 부산 사상구 P 소재 피해자 O이 운영하는 ‘Q’에서 사실은 음식값을 지불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