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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7 2014가단50886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755,375원과 그 중 53,283,444원에 대하여 2014. 3.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B에 대한 소는 취하).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