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1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판시 C㈜ 와 ㈜F( 이하 합쳐서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의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을 새롭게 위탁운영하는 다른 회사와 결탁하여 이 사건 회사를 그만두고 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 피고인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이 근로자들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 이 사건 회사가 파산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C㈜ 의 대표이사로 서울 중구 D에 있는 건물 중 일부를 임차 하여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 그런데 피고인이 임차한 사업장의 차임 4억 원 및 관리비 7,000만 원 가량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6. 7. 경 위 건물의 구분 소유자들 로부터 C㈜ 명의의 통장이 가압류 당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6. 7. 27. 경 ㈜F를 새로 설립하여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위 사업장에서 계속 숙박업을 운영한 사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사업장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위 사업장에 대한 단전조치가 2016. 12. 27. 경 이루어진 사실, 피고인이 2017. 1. 10. 경 판시 근로자들에게 12월 분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못한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위 근로자들은 2016. 12. 31.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회사를 퇴직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장의 차임 및 관리비를 장기간 동안 제때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자들에게 임금까지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