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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22 2019가단233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 D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8. 6. 1. 선고 2018가단3266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